"강제노역 배상하라" 6·25 국군포로 北상대 소송 결과 나온다

2016년 소송 제기했으나 3년여 만에 1심 선고
소장 전달 문제로 공시송달 절차 거친 뒤 재판
지난 3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국군포로 한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953년 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된 뒤 약 33개월간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3년 전 재판이 시작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소장이 송달이 돼야 하기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소송 당시 북한 정권 혹은 북한 당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가 됐다.사건의 쟁점은 북한 정권의 법적 성격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법상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 단체'인 만큼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원고 측은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장이다.

한 씨 측은 승소한다면 조선중앙티브이의 저작권료 등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받아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련 저작권은 지난 2004년 만들어진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등에서 북한으로 전달되다가 2008년 이후부터 법원에 공탁된 상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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