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지워준다면서 전 여친 성폭행한 男 구속…국민청원 통해 이슈화

경찰이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B씨를 폭행, 강간하고 칼로 위협했으며 이전에도 사진을 지워주겠다면서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에게서 탈출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청원 게시자는 이 사건 내용을 언급한 뒤 "데이트폭력을 넘어 살인까지 가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라며 "더는 데이트폭력,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마저도 미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범죄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제발 또다시 이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의 동의 인원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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