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목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가 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입건된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는 1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A목사는 "아예 그런 사실(성관계)이 없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호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목사의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 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 목사다. 아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목사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진술이 엇갈려 고소장이 접수된 2018년 12월부터 6개월여간 수사해 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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