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기권에 금태섭 징계…조응천 "부적절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한 징계 조치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의원에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이라는 당론을 무시하고 금 전 위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은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 측에서는 이번 징계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21대 총선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까지 한 상황에서 지나친 조치라는 것이다. 금 의원은 이르면 이날 내에 당에 재심 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에 대해 징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헌 당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징계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앞으로 의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국회의원의 소신 결정에 대해 징계한다는 것은 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의 징계는)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조국 사태' 때도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친문 세력에 미운털이 박혀있었고, 금 전 의원은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하자 일부 권리당원들이 올해 초 해당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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