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생법·과거사법 등 처리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등 민생법안과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법안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 이견을 겨우 조율,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이날 본회의의 손꼽히는 성과가 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입 21년 만에 퇴출된다. 국회는 또 이날 오전 헌정기념관에서 제21대 국회 초선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의정 연찬회를 연다. 연찬회에서 초선 당선인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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