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라임펀드' 자율보상…손실액 30%+평가액 75%

지난해 10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의 손실액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7곳은 이 같은 내용의 자율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한다. 예컨대 2억원이던 투자원금이 1억원으로 감소했다면 손실액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한 뒤 평가액 1억원의 75%인 7500만원을 가지급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투자자는 1억5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펀드에 투자한 173개의 자펀드 수탁고는 1조6679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이다.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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