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도 구치소서 코로나19 검사…재판 불출석(종합)

내달 11일 정식 재판 시작…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사' 조주빈(24)이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주빈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으나, 조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관계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조주빈은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라고 상황을 알렸다.재판부는 "오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일부 격리 중인데, (조씨의) 동선이 구치소 직원과 겹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한 직원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서울구치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또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접견을 전면 중단했다.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를 마치고 내달 11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이날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향후 서류 증거 조사도 비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 방식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조주빈은 이미 신상공개가 돼 외출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라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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