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면 집에 있어라"…'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 확정

일상에서 개인 간 두팔 간격 거리둬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생들의 책상이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의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말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세부지침의 최종본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개인과 회사, 학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발표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팔 간격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을 제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개인 수칙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을 핵심적으로 추려낸 수칙"이라고 강조했다.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원칙을 기본으로, 12개 부처에서 31가지 시설·상황별로 이용자와 책임자가 각각 지켜야 할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공적·사적 공동체에 방역 관리자 지정 △집단 내 증상자 다수 발생 시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행동요령이 담겼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을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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