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첫 특허등록…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

특허청, 2월 출원 후 두 달 만에 등록 결정
특허청은 20일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진단기술은 지난 2월 우선 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결정됐다.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적은 시료로 1시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 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여건이 출원돼 이 중 2건이 우선 심사 중이다.특허청은 코로나19 진단기술과 관련해 특허출원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특허기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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