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중앙선관위 "'친일청산' 현수막으로 투표참여 권유도 불허"

"당초 '민생파탄'·'거짓말 OUT' 제한조치 적법…일부 혼선 발생한 데 대해 유감"
"법규 운용에 어려움…기준 명확히 하는 법적 보완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친일청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운용 기준'을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선관위는 결정의 근거 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58조2(투표참여 권유활동)를 제시하면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선거운동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다만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라 순수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일선위원회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다만 "'민생파탄', '거짓말 OUT'의 내용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동작구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현수막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민생파탄'·'거짓말 OUT'이라고 쓴 피켓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해 논란이 일었다.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은 열어주고 미래통합당의 활동은 막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은 일선의 혼선을 수습하고, 총선일을 앞두고 확산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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