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안 막아 코로나19 확산" 대구서 집단소송 추진

대구안실련 "정부 중대 과실 입증할 것"
"6월 30일까지 유가족 등 소송 참여자 모집"
대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초기에 외국인 입국 통제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가 권고한 방역 대책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를 해 집단발병을 초래했다"면서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대구안실련 측은 우선 오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숨진 대구지역 확진자의 유가족과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모집한 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천지 신도는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구안실련 측은 "피해업체와 행정정보공개 등을 통해 정부와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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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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