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부 묘소 불법조성 의혹에 "조성 당시 관련법 없었다"

"1998년 묘 이장 사실 아냐…땅 주인 나타나 매입 후 제대로 모셔"
영광군 "너무 오래전이라 자료 없어…불법 여부 확인해볼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전남 영광군의 조부 묘소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조부의 묘는 1926년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며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나 지나서"라고 밝혔다.다만 법 제정 이후 조부 묘소에 대해 신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광군청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여부가 최종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언론은 이 위원장이 1998년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조부 묘지를 이전 조성하면서 영광군청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사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이 위원장은 해당 기사에 대해 "98년에 묘를 이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났고 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사서 제대로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위원장 선거 캠프가 전했다.

캠프 관계자는 "1961년에 관련 법에 제정되면서 그 전에 조성된 묘에 대해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 작고한 이 위원장 부친이 당시에 조부 묘소를 신고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도 "너무 오래전이라 자료 자체가 없다"며 "확인을 해서 불법 여부가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영광군의 동생 명의 텃밭에 있는 양친 묘소가 불법 조성됐다는 영광군청의 판단을 받았다.

영광군청은 매장 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월 안에 묘소를 옮기고 농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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