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달 초까지 출석 통보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소속 관계자 10명에게 내달 초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에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낸 바 있다.
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준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건대입구역 등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은 대진연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던 도중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오 후보는 경찰이 대진연의 피켓 시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며 지난 23∼24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25일에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대진연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나 후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서울 동작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