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의료법' 등 국회 통과…격리조치 위반시 300만원→징역1년·벌금1000만원 이하[종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긴급 심의
검역법·의료법 개정
앞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입원이나 격리조치 위반 시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국회가 심의한 결과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가 진행된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경유자,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 노출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이러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도 기존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된다.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도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검역법 개정으로 인해 검역조사 대상이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됐다.

검역 당국은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와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해야 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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