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노린 작심 발언…"수사·기소 분리 불가능"

직접심리주의, 검찰에도 적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 강연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강행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노린 작심 발언이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직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추 장관의 제안을 반박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게 검사의 일"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대부분 검사의 수사와 기소 연속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윤 총장은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을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직접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인한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검찰의 오류에 대해 윤 총장은 "결재와 지휘감독 시스템을 통해 과오를 시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 11일 추 장관이 "검찰의 내부적 객관성을 담보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수사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검찰통장의 결재라인을 거친다. 대검의 수사 분야별 부장(검사장급)과 대검 연구관, 인권수사자문관 등도 오류를 시정하게 만드는 통제장치다.

윤 총장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 조서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형사법 개정에 맞춰 수사 과정의 변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 후폭풍에 법무부는 "검찰 자체적인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수사와 기소 주체의 분리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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