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의혹에 정신적 피해"…울산시민 손해배상 소송

한 울산 시민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대표인 장달영 변호사는 12일 김모(64) 씨를 대리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과 국가가 5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자유법치센터는 "김씨는 송 시장 등이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정신적 고통에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고자 한다"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는 김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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