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마스크 2만7천개 '박스갈이' 적발…"판매 목적 아냐"

경찰, 홍콩인 A 씨 조사한 뒤 귀가 조치
"식약처가 고발 안 해 수사대상 아니다"
"마스크 생산자·판매자 아니라 처벌 불가"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이 마스크가 든 수레를 운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사와 무관)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스크 2만여 개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아 '매점매석'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홍콩인이 판매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들인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5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2만7000여 개를 택배 상자에 옮기는 '박스갈이'를 한 홍콩인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경찰에 "홍콩 현지 회사에서 쓰려고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담고 있었다"라며 "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홍콩에 가져가려 했던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11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는 사람이 있다"는 인천공항공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임의동행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가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는 애초 1만 개가량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한 결과 모두 2만7000개였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재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5일 오전 12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가 마스크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닌 만큼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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