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후속작업…설 이후 검찰과 세부절차 논의

국회 처리 법안, 새 대통령령 마련돼야 시행…검경 이견 표출 가능성도
경찰은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기는 한편 후속 작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경찰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은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다.기존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만만치 않다"며 "최소 6개월은 본청 수사구조개혁단 조직을 유지하면서 후속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대통령령은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된다.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논의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빈틈없는 수사를 하되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가 담길 것"이라며 "각각의 기관이 지닌 훈령과 예규 등을 총망라해 모든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준칙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대통령령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 변호인 참여 실질화 ▲ 영장 심사관·수사 심사관 도입 ▲ 사건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 설립 등을 예로 들면서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배당된 수사(진행 과정)를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십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사건 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심사하는 일명 '사건관리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와 마포경찰서 등에 설치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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