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마일리지제'로 전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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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혜택은 오는 7일까지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의 전환에 나선다.
실효성 논란에 조례 폐지
마일리지 제도로 혜택 일원화
서울시는 이달부터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앞서 해당 조례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각각 폐지와 제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의 신규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되던 회원가입·탈퇴와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된다.
다만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오는 7월 8일까지 유지된다. 새 조례에는 승용차마일리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기존 혜택 폐지를 6개월간 유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기존 요일제 가입자가 유예기간 종료 전에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요일제에서 탈퇴해야 한다.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 보유자가 월∼금요일 중 차량 운행을 쉬는 요일을 스스로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혜택이 차량이용 억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2만∼7만 포인트(1포인트당 1원 혜택)를 제공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7년에 도입됐다.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오는 2월 3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게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하고 실적등록을 할 수 있다.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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