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CCTV 설치한다

정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태료는 올 상반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까지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1명에서 0.6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춘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확충하고,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