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김명연 한국당 의원 고발 '폭행치상 혐의'

패트 국면서 경위에게 전치 12주 부상 입혀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고발장 접수
동료 직원 11명의 진술서도 함께 담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공무에 투입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했다.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 한 모(41·여) 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명시됐다.

또한 고발장에는 동료 경호 직원 11명의 목격자 진술서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었다.한 씨는 부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직후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앞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농성하고 있었고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었다.

같은 날 한 씨 외에도 국회 경위 채 모(30·여) 씨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손상됐으며, 국회 경위 박 모(39·여) 씨는 왼쪽 뺨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으나 사무처는 한 씨 사건만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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