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더 어려워진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 예대율 적용, 주택연금 가입 연령↓
"대학생 저금리상품 출시, 개인 신용평가 체계 변경 등"
내년부터는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반대로 기업대출은 더 쉬워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금융권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 '햇살론 유스'도 출시된다.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평가의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새 예대율 산정 방법으로 기업대출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85%로 15% 포인트 낮아진다.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 포인트 높아진다.

현재 은행들은 예금액 대비 100%의 대출만 할 수 있다. 예금이 100억원이라면 대출도 100억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중치가 15% 높아질 경우 고객 예금의 85%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다. 은행이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대율 가중치가 낮은 기업 대출을 늘리거나 예수금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예대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97.5%다. 내년 새 예대율이 도입되기 전부터 예대율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이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장 가계대출을 늘릴 여력이 사라진 상태다. 내년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내년 1월 중에는 만 34세 미만인 대학생 혹은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 초년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유스를 내놓는다. 연 소득 3500 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한도, 3.6~4.5%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내년 하반기에는 개인 신용평가의 체계를 등급제에서 1점부터 1000점으로 매겨지는 점수제로 바꾼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유연한 심사가 가능해져 개인들의 여신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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