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중상해 땐 구속수사" 일선에 지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 상향·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자 대검찰청도 사망 및 중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주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김민식(9) 군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 ▲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정했다.

대검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상해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등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12월 개정한 바 있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 기준은 ▲ 피해자 식별 가능 ▲ 보복·공갈·협박 목적 ▲ 사적 영역(집·화장실 등) 침입 등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요소의 수에 따라 무겁게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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