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0억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징역 12년에 벌금 150억 선고

20년간 2022회 회삿돈 횡령
범행 발각되자 해외도주 시도
재판부 "피고인이 반성해 선처"
해당 사진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삿돈 500여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한 광고회사 재무담당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모(51)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1995년 이 회사에 입사한 임 씨는 1999년부터 20년 동안 모두 2022회에 걸쳐 회삿돈 502억 7800만 원을 빼돌렸다.

임 씨는 1999년경 실수로 거래처에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허위 매입채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겼다. 임 씨는 이러한 수법이 회사에서 적발되지 않자 그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횡령을 시작했다.

임 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나 개인 용도로 썼고, 올해 감사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국외 도주를 시도했다.재판부는 임 씨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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