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 거부했다가 고발당한 고려대 총장

시민단체 "입학취소 거부는 업무방해"
"정 총장 구속시켜야"
정 총장 "자료 폐기돼 판단 불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학취소 거부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학취소를 거부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조사에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딸)조민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정 총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입시비리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행동연대는 정 총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행동연대 대표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중형을 선고받고, 성대 약대 교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녀입시에 활용한 것이 발각돼 입학이 취소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 전 장관 자녀를 입학취소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진택 총장을 구속시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입시비리를 뿌리 뽑아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지켜달라"고 했다.조 씨는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9월 해당 의학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 총장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자체조사 결과, 조 씨가 입학할 당시인 2010학년도 입시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조 씨 입학을 취소하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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