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논의 중단해야"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환자 질병정보 등 무분별 활용 가능성 경고
국회가 심의 중인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개정안은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익명 정보에 대해선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혁신경제'의 필수 요건으로 내세우는데, 실상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기업이 활용하도록 길을 터 줘 인권과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유출되기 쉬운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건 국민의 사생활을 모두에게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병원이 보유한 환자의 질병 정보가 무방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우 대표는 "익명 처리를 해도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재식별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성병·정신병·유전병 등 개인이 숨기고자 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가 개정안 통과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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