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쉿…14일 수능 듣기평가시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사진=연합뉴스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영어 듣기평가는 당일 오후 1시5∼40분까지 35분간 진행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시간 등이 조정됐다.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 항공편 스케줄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