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고객에 만보기·혈당측정기 등 제공 가능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이 마무리되고 보험회사들이 상품 개발을 마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객들이 보험사들로부터 건강관리 기기를 받을 수 있다.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하지만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보험사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해왔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건강관리 기기란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다만, 지급할 수 있는 기기의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제한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기기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했지만,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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