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불만 증가세…'부작용 발생'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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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치료 중 병원 바꾸면 추가 부담금…신중히 선택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156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은 2017년 40건에서 2018년에는 66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50건 접수돼 증가세를 보였다.
불만 이유는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부작용 발생 유형은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증' 18건(21.4%), '교합 이상' 11건(13.1%), '감각 이상' 8건 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임플란트 관련 불만은 전체 진료 단계 중 진단과 치료계획을 설정하는 1단계와 고정체를 심고 연결(식립)하는 2단계에서 많이 발생했다.특히 1단계 소비자 불만 35건 중 23건은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과 임플란트 진료 때 소비자 개인 사유로 의료기관을 바꾸면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다.
1단계에서는 약 8만원,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비자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 기관을 바꿀 때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에 주의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본인의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 부작용, 추가 진료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156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은 2017년 40건에서 2018년에는 66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50건 접수돼 증가세를 보였다.
불만 이유는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부작용 발생 유형은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증' 18건(21.4%), '교합 이상' 11건(13.1%), '감각 이상' 8건 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임플란트 관련 불만은 전체 진료 단계 중 진단과 치료계획을 설정하는 1단계와 고정체를 심고 연결(식립)하는 2단계에서 많이 발생했다.특히 1단계 소비자 불만 35건 중 23건은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과 임플란트 진료 때 소비자 개인 사유로 의료기관을 바꾸면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다.
1단계에서는 약 8만원,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비자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 기관을 바꿀 때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에 주의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본인의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 부작용, 추가 진료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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