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유도 코치, 항소심서 '혐의 인정'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직 유도코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유도코치 A(35)씨 변호인은 "1심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징역 6년이라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간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성폭행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신씨는 이날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를 위한 어떠한 연락도 받고 싶지 않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신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계속 합의를 구하고 있다"며 "원하지도 않는데도 피고인 측의 연락이 오고 우편물이 도착한다.

합의를 위한 연락은 법률 대리인에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이 장기간 이뤄졌는데 (피고인이) 감형을 구하는 게 말이 되나. 오랜 기간 상처를 받은 마음을 달래기에 6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11월 19일 열린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