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심야조사 폐지' 이튿날 정경심 3차 소환, 밤 9시 종료

'장기간 조사 기준' 맞춰 총 12시간 조사…조서열람 시간 포함
부인 검찰 조사 중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8일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다음 날 열린 정 교수 조사는 정확히 밤 9시께 끝이 났다.

정 교수 수사에 자체 개혁안이 바로바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8일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해 밤 9시께 마쳤다.대검은 조사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했지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심야조사를 원한다면 서면 요청과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밤 9시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총 12시간 조사를 받았다.법무부가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시간 조사의 기준인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일, 5일 두 차례 비공개 소환됐던 정 교수는 이날도 소환 모습이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지난 4일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이후 검찰은 정 교수 출석·귀가가 완료된 뒤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정 교수가 조사를 받는 동안 조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는 심야조사, 장시간 조사 금지와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1회 조사 시간은 총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심야조사'의 기준은 밤 9시∼새벽 6시 사이로 정했다.

3차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날 오후엔 정 교수의 자택 PC·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 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졌다.

조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온 김씨는 증거인멸,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김씨 조사와 동시에 김씨가 과거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점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고객 상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정 교수는 그간 조사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열람에 쓰면서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르게 적힌 부분 등을 꼼꼼하게 따져왔다.

정 교수는 1차 조사를 식사·휴식 시간을 포함해 7시간 받고, 이에 따른 조서를 7시간 열람했다.

2차 조사는 2시간 40분 받고, 4시간 30분가량 조서를 확인했다.

3차 조사에서도 상당 기간 조서를 열람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사문서위조 혐의 첫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정 교수 측은 사건 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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