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닝썬 승리의 '경찰총장' 윤모 총경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승리 등의 카카오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승리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천만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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