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해운대고, 2020년 신입생 모집은?

학교 "9월 자사고 설명회"…학부모 "학교 홍보 5천여만원 모금"
교육청 즉시 항고…원서접수 12월 9일 이전 법적 판단 변수
법원이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하면서 해운대고 신입생 모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해운대고는 일단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 이후 부산시교육청과 해운대고에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이 해운대고 신입생이 자사고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운대고는 자사고 자격으로 9월 6일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계획을 마련해 부산시교육청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해운대고는 "당초 7월 계획했다가 연기한 신입생 모집 설명회를 9월 21일 열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이번 자사고 사태가 신입생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일단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된다"며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12월 9일 이전까지 다른 법적인 판단이 없으면 해운대고 신입생은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 때까지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시교육청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부산고검에 '즉시 항고' 의견서를 보냈고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정이 달라지는 변수는 있다.동해학원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12월 9일 이후 내려지면 결과와 관계없이 해운대고 2020학년도 신입생은 자사고 지위를 졸업할 때 까지 유지한다.

본안 소송 판결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 판결 전에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해운대고 재학생과 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고는 "당초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염려됐으나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내신 불안감 때문에 전학 가는 소수 학생만 있을 뿐"이라며 "1학년 경우 2명이 전학 올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자사고와 관련한 동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는 "잘못된 자사고 평가로 해운대고가 낮은 점수를 받아 추락한 학교 이미지를 되살리고자 학부모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5천여 만원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에는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과 학교 홍보를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며 "재단에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해서 학교 홍보만 하고자 업체로부터 관련 제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