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과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 도로다. 해당 지역에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져 어린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8만~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4만~5만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고 징수했는지 연 2회 이상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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