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속도'…미훈련장 협상은 '답보'

훈련장 이전 불발 속 환경부에 재차 지정 건의, 주민설명회도 열어
시, 협상 재개시 '훈련장 축소' 요구 예정…합의되면 연말 지정될 듯

충북 충주시 앙성면 남한강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에 속도가 붙었지만, 비내섬 주한미군 훈련장을 둘러싼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강에서 유입된 토사가 퇴적해 형성된 비내섬(62만8천487㎡)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포함돼 연간 8주, 48일 범위에서 미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 건의 등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밟아온 충주시는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면 훈련장 면적 축소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를 통해 환경부에 비내섬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당시 "비내섬에서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59종의 생물 종 서식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4일에는 앙성면사무소에서 습지보호지역 추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물억새 복원·관리 간담회, 국립습지센터의 습지 정밀조사, 미군 훈련장 이전 협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서명운동 등 경과를 설명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와 함께 미군 훈련장 협상 재개 계획도 알렸다.

군 훈련장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걸림돌은 아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에서 군사 목적 활동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군사 훈련이나 캠핑 차량 통행 등 인위적 행위로 억새 군락지 등 비내섬의 환경 훼손이 가속하는 만큼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충주시의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받고 "미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대체 훈련장 조성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보인 배경이다.
시는 올해 초 훈련지 이전 협의부서 조율을 거쳐 지난 3∼5월 육군본부, 미8군 등 관계 기관과 3차례 업무협의를 했다.

시가 이전 대상지 3곳을 제시했으나, 기존 공군 부대와의 중복 등 훈련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와 없던 일이 됐다.

시 관계자는 21일 "지난 5월 30일 3차 업무회의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식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새로운 협상팀을 꾸려야 공식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주한미군이 실제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수준인 9만9천여㎡ 규모로 비내섬 훈련장이 축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시의 바람대로 훈련장 축소 합의가 이뤄지면 훈련장 부지를 제외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비내섬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 주민감시원·자연환경해설사 채용, 훼손지 복원, 보전계획 수립 및 생태계 조사, 주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생태관광 육성 등 혜택이 따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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