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3만개 추가…배달앱 노동자에도 재해보장

저소득층 야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기초 실태조사

정부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달성 시점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긴다.

올해 하반기 중에 공익활동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장애인 활동 보조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올해보다 5만개 많은 20만개 창출한다.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세제 혜택을 준다.

현재 이런 대출은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이자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할 방침이다.사회안전망은 한층 더 강화한다.

내년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저소득 생산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상은 월급 210만원·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하반기에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관련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배달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일단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1년가량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상 보호 대상 특고 범위를 현행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에 전속 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 등을 추가한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을 개발하고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모, 근로시간, 나이 등 기초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등 공식 통계로 전환할지를 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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