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퇴직금 답변 사실상 거부"

경제개혁연대 "퇴직금 지급 거절·삭감 규정 여부 답했어야"
경제개혁연대는 3일 대한항공이 고(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단체는 대한항공이 조 회장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수백억원대로 추산된다며 회사 측이 이런 과도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공식 질의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한항공 측은 5월 29일 회신에서 '고 조양호 회장님에 대한 퇴직금은 주총에서 승인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근거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고만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대한항공 측이 임원 퇴직금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을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것 이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실상 답변 거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또 "공무원이 중대한 사유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일반 사기업도 불법행위 등으로 징계 해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둔 경우가 많다"며 "2018년 한진 총수 일가의 일탈로 대한항공이 위기상황을 맞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사회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말 조 회장의 약 400억원대 퇴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한항공이 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조 회장 퇴직금 지급 내용에 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연도별 퇴직금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퇴직금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감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상법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 선임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한국거래소는 대항항공의 감사위원회 구성이 상장 규정상 지배구조 요건에 부합하는 것인지 조사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지배구조(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관리종목 지정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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