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윤중천 금주 기소…성폭행 혐의 적용될까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오는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가 추가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수사단이 구속영장에 담지 못했던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윤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김 전 차관과 함께 한 성관계를 포함시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할 여지를 남겨뒀다.하지만 성폭행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져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사건의 공범으로 묶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구속 이후 입을 닫고 있어 보강 수사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때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와 윤씨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 착수 여부와 일정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장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수사 지휘와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수사단이 중간수사 발표할 즈음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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