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리스크'에서 국고 지켜낼 재정건전화법 제정 서둘러야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선, 공적 부채의 기준 등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 방침을 재확인한 게 논란을 키웠다. 건전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돼 온 GDP의 40% 이내’라는 기준에 대한 논쟁도 그중 하나다. 야당대표 시절 이 기준이 무너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40%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영 다른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한 터여서 더욱 주목된다.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논쟁이라면 더 치열하게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에서도 단기 급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에서는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언제라도 피해야 한다. OECD 33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올 들어 부채비율을 낮출 정도로 나라 빚을 줄이는 게 최근의 대세다. 눈앞보다 세대를 넘어서는 장기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38.2%에서 올해는 39.5%로 늘어날 것으로 예고돼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41.6%로 전망된다.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60%를 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확산되는 복지, 추락하는 성장률로 재정수요가 엄청나다. 북한 비핵화가 순조롭게 매듭지어질 경우 ‘통일 예산’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올 들어 세수는 감소세로 반전했고, 다른 재원은 없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시급하다. 국가재정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채무비율 GDP 40% 이내, 재정적자 GDP 2% 이내’를 못 박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안 등을 놓고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때다. 건전 재정은 여야가 선거결과에 따라 입장이 바뀌면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그만큼 당리당략에 따라 관점과 주장이 달라진다. ‘정권 리스크’ ‘정파적 포퓰리즘’에서 국고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절실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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