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사망자 작년 971명…산업안전은 아직 '후진국'

전년보다 7명 증가…노동부 "산재 관련 제도 개선도 일부 영향"
산재 사고·질병 사망자 합하면 2천142명…9.4% 증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재 관련 제도 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된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노동자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후진국형 산업 현장을 개선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964명)보다 7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이었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376명)이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노동자 수 증가에 따라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1‱으로, 전년(0.52‱)보다 소폭 하락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킨다.

사고 사망 만인율도 건설업이 1.65‱로, 다른 업종보다 훨씬 높았다.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와 산재 질병 사망자(1천171명)를 합하면 2천142명으로, 전년(1천957명)보다 9.4% 늘었다.

산재를 당한 전체 노동자는 10만2천305명으로, 전년(8만9천848명)보다 1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 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천473명이었다.

산재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제도 개선으로 산재 승인이 쉬워진 것도 영향을 줬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산재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해 산재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9월에는 산재 심사에서 작업 기간과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도 도입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도 제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작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 공사와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사망사고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조치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사업장에서 지난해 10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통계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게 사실이다.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사고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추락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단속 주간'(매월 14일이 속한 주)으로 확대해 집중 감독을 하고 자율 조치 기간 추락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불시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산재 예방 순찰차'를 전국 27대로 확대 편성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의식 홍보와 감독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 차관은 "법 시행 전인 올해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 인력을 고려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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