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SK케미칼 부사장 "공소장, 유죄 선입견 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 인멸·은닉 혐의 첫 공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박 부사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변론했다.

박 부사장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앞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대응해왔다.검찰은 또 박 부사장이 전수 조사를 통해 SK케미칼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기재된 내부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파악했다.

박 부사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반했고, 범죄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박 부사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전반을 설명하는 부분이 25쪽이 넘으며, 이런 정도면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은닉을 실제 했다는 선입견을 줄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은 CMIT·MIT 관련 자료에 대한 사건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PHMG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선입견을 주는 부분을 삭제하고 특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더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은 "PHMG 부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지 않다"며 "현재 PHMG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들에 대해 SK케미칼의 책임이 있는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부분의 증거인멸 또한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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