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간염치료제 등 48개 항목 건보 지원 확대

복지부, 2023년까지 추진

24시간 간병서비스 확대
75만명→250만명에 제공
정부가 48개 항암제·요법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막대한 항암 치료 비용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간병서비스 지원은 현재 75만 명에서 2023년 2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암 치료와 관련해 전립선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 비용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올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추가로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를 비롯해 2023년까지 총 48개 치료제·요법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0년엔 골다공증 치료제, 2021년 간염치료제와 당뇨병용제 등의 건보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는 2021년까지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두경부, 흉부, 척추(MRI), 비뇨기, 심장, 혈관(초음파) 등 아직 비급여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차례로 급여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에 MRI 비용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 초음파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크게 확대한다. 이 제도는 입원 환자를 가족이 간병하느라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엔 대상자가 75만 명에 그쳤는데 2023년까지 250만 명으로 확대한다.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환자 부담률은 진료비의 21~42%에서 5~20%로 낮춘다. 난임치료 시술 적용 연령은 현행 만 45세이지만 단계적으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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