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銀, 이란 제재 위반 11억달러 벌금

혐의 인정하고 기소유예 연장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1억달러(약 1조2500억원)가량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이 같은 벌금 규모는 SC와 국제 금융계가 예상한 것보다 큰 수준이다.

SC는 이란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를 위반한 의혹으로 2012년부터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FT에 따르면 이란 측과 공모한 SC 두바이 지사 직원 두 명이 2억4000만달러가량을 이란으로 송금하는 일을 도운 정황 등이 포착됐다.2012년 혐의를 인정한 SC는 기소유예에 합의하는 대신 미국 정부에 6억6700만달러(약 7600억원)를 벌금으로 납부했다. 만료일(10일)이 다가오면서 추가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 최근 추가 혐의가 포착돼 벌금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SC는 이번 합의에 앞서 지난 2월 대손충당금 9억달러(약 1조250억원)를 마련했다. SC는 미국과 영국 정부에 각각 9억4700만달러와 1억3300만달러를 나눠서 낼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는 2014년 이란 쿠바 등 미국의 제재 대상국과 금융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89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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