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감축…금융당국 카드사 영업 '제동'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형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 수수료를 높인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은 물론이고 카드업계의 전체적인 부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여전협회장,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에는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카드사 제재안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가맹점(자동차, 통신사, 대형마트)과 대형 법인회원에 마케팅비용을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회원의 경우 여전법을 개정해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던 관행 또한 금지한다.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을 금지토록 하고,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등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에도 제동을 걸었다.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비용은 2015년 3조5000억원에서 2018년 5조원으로 1조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카드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상품 출시 전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부가서비스 비용이 새로운 카드상품 설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가맹점 수수료, 회원 연회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이를 논의해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기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을 심사·처리하기로 했다.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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