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상승…세금 560만원 더 내야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97억1천만원…55%↑ '껑충'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최근 지자체별로 공개된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단독주택 가격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40% 가까이 올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는 50% 이상 뛴 97억1천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했다.

31일 지자체들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의 공시 예정가격은 각각 27억5천만원, 10억3천만원으로 평가됐다.

본채는 작년 20억원에서 37.5%, 별채는 7억4천600만원에서 38.0% 오른 것이다.현재 연희동 집은 본채와 정원 등은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이,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나눠 소유하고 있다.
본채는 1987년부터 이씨 소유였고, 별채는 원래 전씨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2003년 검찰이 압류해 경매로 처분하자 이씨 동생 이창석씨가 낙찰받아선 2013년 현 소유자인 며느리에게 팔았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 중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고 국세 30억9천900만원, 지방세 9억9천200만원도 체납했다.이에 검찰이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최근 낙찰자가 나왔으나 전씨 측이 본인이 아닌 이씨와 며느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행정소송 선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 앞으로 나오는 세금은 소유자가 다 내야 한다.

전씨 측은 '가진 돈이 없다'며 추징금이나 국세 등은 미납하면서도 집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꼬박꼬박 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씨의 자택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본채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작년 1천26만9천원에서 올해 1천506만8천원으로 46.7% 오른다.

별채는 작년 재산세만 201만9천원이었으나 올해 종부세도 추가되면서 보유세가 290만3천원으로 43.7% 오른다.

두 집에서 불어난 세금만 586만3천원에 달한다.

'이웃사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4억3천만원으로 30.0%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역대 대통령 자택 중 올해 상승폭이 가장 큰 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작년 62억6천만원에서 올해 97억1천만원으로 5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가진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항변해 왔다.

검찰은 작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논현동 집과 경기도 부천 공장 등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뇌물액이 바뀔 수 있지만 검찰이 애초 추징하려던 액수를 논현동 집 한 채가 공시가로 이미 육박하게 된 상황이다.

논현동 집에 부과되는 세금은 작년 5천623만7천원에서 올해 8천330만4천원으로 48.1% 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자택 공시가격은 13억3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5.2% 오르는 데 그친다.

이 집도 현재 가압류가 걸린 상태인데, 2017년 11억2천만원에서 작년 18.7% 오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는 2017년 노무현재단이 증여받아 시민에 개방되고 있다.공시가는 12억2천만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4.9%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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