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에 "검찰에서 확인될 것"

"본격 재수사나 진상규명 예상…빨리 사실관계 파악했으면"
"첩보단계 청와대 보고 여부 사안별로 달라…경우에 따라 보고할 수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경찰이 확인할 당시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재수사나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계셨던 (경찰 관계자)분들 말이 조금씩 다르다"며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재수사나 진상규명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3년 3월 초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를 앞두고 관련 의혹 첩보를 확인할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VIP 관심사안"이라는 의중을 전달받기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당시 첩보를 입수한 뒤 구두와 서면으로 청와대에 내용을 전달했고, 이후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첩보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은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며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민 청장은 "경찰이 사건을 인식하게 되면 첩보수집과 내사, 수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금은 시간상 선후관계 없이 말이 오가 혼란한 것 같다"며 "검찰에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고위공직자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보고할 정도라면 나름대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하고, 통상은 사실로 믿을 만할 단서를 확인하고 공식 절차로 들어가면서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개시되면 통보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내사와 첩보 단계에서는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준이 없다"고 부연했다.다만 민 청장은 "첩보도 단순 풍문인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제보를 통한 첩보인지에 따라 사안별로 보고 여부가 다르다"며 "단순 풍문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직접 겪었거나 목격자 제보 등이 나오면 경우에 따라 첩보 단계에서도 보고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의 곽상도 민정수석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경찰 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빨리 진상조사단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민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한 토착비리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90여쪽에 이르는 불기소 처분서를 작성한 일에 대해 "기소권자인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제상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은 없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 차이인지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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