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할 권리'도 국제기준 따라 '노조할 권리'와 균형 맞춰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노동조합 편향적 행보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영계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권고안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노사관계위원장은 “경영계에 불만이 있다”는 직설화법을 동원하며 논의 지연의 책임도 사측에 떠넘겼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또 한 번 ‘친(親)노조’ 성향을 드러내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이다. 앞서 노사관계위는 8개의 ILO 핵심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의 비준과 관련한 노사 합의초안을 지난해 11월 마련했다. ‘공무원·해고자의 노조활동 보장’ 등 쟁점에 대해 경영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결과였다. 또 경영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바로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그런데도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안이 제시되자마자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등의 사측 요구를 논의하려면 노동계 요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토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전말을 모를 리 없는 공익위원들이 노조 요구만 대폭 수용하고, 경영계를 비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경영계 요구는 다수의 전문가와 상식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내용들이다. ‘노동계 대부’로 불리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권이 보장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원칙금지된다. 단체협상 유효기간도 한국이 2년으로 주요 경쟁국 중 가장 짧다.

불성실을 질타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노동계일 것이다. 사측위원들을 조롱하고 위협해 사퇴시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토의는 불가능하다. 노사 관계는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다. 현실에 맞는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이라는 한국 노조의 ‘노조할 권리’ 주장은 최소한의 ‘기업할 권리’와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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