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경영 위주 한국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가 적합"

기업의 경영이 오너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선임하는 자유 선임제보다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은 지난 30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외부감사 계약제도의 선택은 그 나라 기업지배구조 형태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명예교수는 "기업에서 창업주가 대부분 사장을 맡고 이를 2∼3세에 승계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 선임제보다 지정제가 더욱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중에 독립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회계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외부감사서비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만 맡길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오는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도입된다.김 명예교수는 "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은 상호 긴장 관계여야 감사받은 회계정보가 신뢰받는다"며 "감사인 자유선임제는 '셀프 검증'이므로 전면 지정제로 가야 하며 주기적 지정제는 과도기적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기적 지정제 아래 감사인 교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며 "원칙중심주의를 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해 당기감사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쟁 분야에 대한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행, 질의회신 결과 공개, 심리실장 협의체 활성화, 교육을 통한 이슈 공유 등을 통한 사전 예방과 명확한 지침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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