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2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렸다.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은 시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인지, 운전기사인지 불분명하고 교통비의 구체적인 액수도 명시되지 않았다.게다가 공소장의 상당 부분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와 은 시장의 관계를 적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정식 재판기일을 잡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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