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에 500만원 배상 확정

(사진 = 방송 캡처)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김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선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대법원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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